조선총독부는 1939년도 한해(旱害)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의 토지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임시특별세 수리할(水利割)’이란 이의 사업 과정에서 지출된 사업비채 상환비 및 동 공사의 유지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공사로 인한 이익을 본 수익자들에게 부과한 그야말로 임시특별세이다. 이 문서철에 편철된 33개의 문건은 모두 관련 읍면들이 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이른바 ‘임시특별세 수리할 규칙’과 관련한 문서들이다. 대부분의 문서들은 조선총독의 ‘인가지령’(혹은 내무국장 통첩)과 해당 도청을 경유한(도지사 부신(副申)) 읍면별 ‘인가신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 특별세 수리할 규칙 설정서철
임시 특별세 수리할 규칙 설정서철
임시 특별세 수리할 규칙 설정서철
임시 특별세 수리할 규칙 설정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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