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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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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특별세 수리할 규칙 설정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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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도 행정관계 > 도 행정 기타
생산년도
: 소화16년 ~ 소화16년(1941년 ~ 1941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3567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10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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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1939년도 한해(旱害)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의 토지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임시특별세 수리할(水利割)’이란 이의 사업 과정에서 지출된 사업비채 상환비 및 동 공사의 유지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공사로 인한 이익을 본 수익자들에게 부과한 그야말로 임시특별세이다. 이 문서철에 편철된 33개의 문건은 모두 관련 읍면들이 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이른바 ‘임시특별세 수리할 규칙’과 관련한 문서들이다. 대부분의 문서들은 조선총독의 ‘인가지령’(혹은 내무국장 통첩)과 해당 도청을 경유한(도지사 부신(副申)) 읍면별 ‘인가신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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