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도 각 읍 · 면과 내무국 지방과 사이의 왕복문서로, 읍 · 면의 토목 ․ 건축공사비 등을 위한 기채(起債) 발행 인가신청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에는 3개 사안에 대한 문서가 들어 있는데 1) 성진읍 읍영주택건설비 기채, 2) 제천읍 화재부흥자금(火災復興資金) 대부금 기채, 3) 순천읍 읍영주택비 기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