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도 신의주 · 원산부의 제2부 특별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은 제2부 특별경제를 위한 기채, 제2부 특별경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 기채에 관한 것이다. 기채는 총독의 인가 사항이었으므로 도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와 아울러 그에 대한 총독의 지령 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때로는 총독의 지령에 근거한 내무국장 → 도지사( → 부윤)로의 통첩이 함께 묶여 있기도 하다. 기채의 목적은 대개 공립 국민학교(國民學校)의 신설 및 증 · 개축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