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철명과는 달리 두 번째 인천부 문서철에는 인천부 문건 이외에 개성부 문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철에 보이는 인천부 문건은 <인천부 보건광장 축조 공사비 기채의 건(仁川府保健廣場築造工事費起債ノ件)(경기도)-도면 첨부, 인천부회 회의록>,<인천부 특별영업세 잡종세 조례 개정의 건>, <인천부 일지출 학익 주안 공업용지 및 주택지 조성공사비 충당 기채의 건>, <인천 보건광장조성 공사비 계속비 설정의 건-도면 첨부,인천부 회의록>, <회의록 사 송부의 건-인천부 회의록)>, <인천부 송림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계획변경의 건>, <인천부 부평지구 수도부설공사 충당기채 요항 중 변경의 건> 등 11개이며, 개성부 관련 문건은 <국고로부터 봉급을 수령한 부 관리 여비를 부비로 지출한 건(國庫ヨリ俸給ラ受クル府官吏旅費ヲ府費ヨリ支出ノ件)>, <개성부 부가세 조례 제정의 건>, <개성부 특별영업세 잡종세 조례 제정의 건> 등 <색인>을 포함하여 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