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30개의 문건은 모두 사정류(司政類), 지방목(地方目), 읍면절(邑面節)에 속하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내 각 면의 ‘읍면부가세 규칙 중 개정의 건 관련문서들이다.
읍면 부가세 규칙 중 개정철
각 면의 부가세 규칙 중 개정규칙에 대한 보고이다. 이 문건에는 ‘은평면 고시 제1호, 1941년 1월 27일’, ‘신도면 고시 제1호, 1941년 1월 20일’ 등 군내 각 면 면장의 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경기도 각 군의 부가세 규칙에 관한 보고를 종합한 문건이다.
이 문서에 첨부된 ‘공주읍 부가세규칙’(공주읍규칙 제3호, 1941년 3월 30일, 공주읍장)은 전체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호별세 부가세 이외의 부가세는 아래의 과율, 범위 내에서 매 연도 읍회의 의결을 거쳐...
이 문서에 첨부된 ‘공주읍 부가세규칙’(공주읍규칙 제3호, 1941년 3월 30일, 공주읍장)은 전체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호별세 부가세 이외의 부가세는 아래의 과율, 범위 내에서 매 연도 읍회의 의결을 거쳐 읍장이 정한 과율에 의거하여 국세 또는 도세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부가세의 과율은 ① 지세부가세(지세의 72/100) ② 영업세부가세(법인영업세의 134/100, 개인영업세 80/100) ③ 광세부가세(광구세의 7/100,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 설정의 등록이 있는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광구세의 3/100) ④ 가옥세 부가세(가옥세의 80/100) ⑤ 특별지세 부가세(특별지세의 90/100) ⑥ 면세지 특별지세 부가세(면세지 특별지세의 90/100) ⑦ 차량세 부가세(자동차 및 자전거 차량세 의 100/100) ⑧ 부동산 취득세 부가세(부동산 취득세의 50/100) 등이었다. 한편 이 규칙의 제2조는 호별세 부가세에 대한 조목인데 그 내용은 “호별세 부가 개수(箇數) 1개에 대해 부과해야 할 호별세 부가세액은 10원 이내에서 매년도 읍회의 의결을 거쳐 읍장이 이를 정한다.”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