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30개의 문건은 모두 1942년 갑종 제587호로 사정류, 지방목, 읍면절에 속하는 문건들이다.
함남면 특별세 규칙 설정철
각 면의 보고를 함경남도가 종합한 문건이다.
전체 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 제1조는 “본 면은 아래와 같이 특별세(특별영업세, 잡종세)를 부과한다.”이며, 제2조는 “영업세는 아래에 적기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국세영업세의 부과를 받지 않는 자에게 이를...
전체 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 제1조는 “본 면은 아래와 같이 특별세(특별영업세, 잡종세)를 부과한다.”이며, 제2조는 “영업세는 아래에 적기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국세영업세의 부과를 받지 않는 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등이다. 제2조에는 물품판매업, 은행업, 보험업 등 36가지 업종이 적기되어 있으며, 제4조는 물품판매업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제5조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 업종(행상, 노점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