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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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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구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철(읍면 특별호세 규칙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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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읍면 행정관계 > 읍면 행정관계(2)
생산년도
: 소화17년 ~ 소화17년(1942년 ~ 1942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3715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632면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68 통영군 동부면 특별호세 규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67 통영군 하천면 특별호세 규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원문없음
166 통영군 연초면 특별호세 규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65 고성군 고성읍 특별호세 규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64 고성군 삼산면 특별호세 규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63 고성군 하이면 특별호세 규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62 고성군 개천면 특별호세 규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61 고성군 구만면 특별호세 규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60 고성군 마암면 특별호세 규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59 고성군 동해면 특별호세 규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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