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도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신설하기 위한 인가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제출한 인가 신청서에 대한 총독의 인가 지령안과 인가 이유를 담은 내무국장 명의의 통첩안, 부속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에는 함경북도 경성군, 황해도 장연군, 평안남도 대동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
학교비채(學校費債) 상환을 위해 특별부과금을 설정해 달라는 문서이다.
장연공립보통학교 이전 신축비 기채에 대한 상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장연면 호별세 부과등급표에 따른 하위 3등급을 제외한, 연액 100원 이상의 소득 인정자에 대해 특별부과금 징수 규정을 설치해달라는 신청의 내용이다.
미림보통학교 이전 신축비 기채에 대한 상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해당 학교 통학구역 내에 해당하는 대동군 추을미면에서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