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33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그 제목과 내용은 앞의 문서철들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다른 도회 관련 문서철들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관련 문건, 기채관련 문건, 각종 규정 개정 문건 등에 포함된 정보들은 모두『통계연보』등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할 때 이외에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자료들이다.
전라남도 도회 상황보고서류
전남도회는 2월 27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당일 오후 2시24분에 폐회하였다고 한다. 보고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모든 의안(22개)이 만장일치 로 가결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할 언론 요지’,...
전남도회는 2월 27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당일 오후 2시24분에 폐회하였다고 한다. 보고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모든 의안(22개)이 만장일치 로 가결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할 언론 요지’, ‘ 관청의 자문 및 그것에 대한 답신요령’, ‘ 도회선거상황’등도 짐작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관되어 있다. 다만 ‘도의 공익에 관한 제출 의견’이 4건 별첨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회가 아니라 도청 관리들이 만들어낸 것임이 분명하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다른 도회와 달리 전남도회의 경우 ‘의결사항’과 ‘주목해야 할 언론요지’에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글귀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