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32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보고예 제17호 도회 상황보고(報告例第十七號道會狀況報告)(평안북도)>(1942년 3월 5일)의 첨부문서들이다. 평북도회는 2월 28일 개회되어 3월 4일 폐회되었는데, 모든 의안을 이의 없이 전원일치로써 가결하였다. 주목해야 할 언론의 요지로는 3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 당국의 농공병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도내 화전민을 공업방면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광림정근(廣林貞根) △ 국민총력운동 강화를 위해 애국반장 및 연맹 이사장 등의 지방시찰을 강화하자는 주장-서창호일(西倉豪一) △ 도회의원은 광범한 의안의 말단지엽을 논의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전시하의 각 제출 의안은 전쟁 수행을 위한 탄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 당국을 절대로 신뢰하여 바로 가결한 후 도당국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만들어 협력하여 나가는 것이 차제에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확신한다는 주장-황원관하(黃原觀河)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