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22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사정류, 지방목, 읍면류에 속하는1942년 을종문서들이다. 대부분의 문건은 1940년 10월 1일 읍제 실시(내무국장 통첩)에 따른 각 신설 읍의 규칙 신설 및 개정에 대한 보고들인데 읍 신설의 경우는 명칭 변경문제 때문에 거의 모든 규칙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읍면규칙 개정 보고철
읍면규칙 개정 보고철
읍면규칙 개정 보고철
읍제 실시에 따른 부가세 규칙, 수수료 규칙, 도장사용 규칙, 지나사변을 위해 종군한 군인 및 군속에 대한 읍세 납세 연기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개정 보고이다.
읍제 실시에 따른 부가세 규칙, 수수료 규칙, 도장사용 규칙, 지나사변을 위해 종군한 군인 및 군속에 대한 읍세 납세 연기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개정 보고이다.
읍면규칙 개정 보고철
의주읍, 정주읍, 선천읍, 강계읍, 북진읍 등의 ‘읍리원 급료 규칙’ 개정에 대한 보고예에 따른 인가보고이다
의주읍, 정주읍, 선천읍, 강계읍, 북진읍 등의 ‘읍리원 급료 규칙’ 개정에 대한 보고예에 따른 인가보고이다
읍면규칙 개정 보고철
읍면규칙 개정 보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