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 소유 재산, 주로 부동산의 처분 관계 문서를 편철한 문서철이다. 대상 시기는 1942년이다. 문서철 첫 머리에 목차 페이지가 있어 문서철에 편철된 도 소유 재산 처분 사안들이 정리되어 있다. 각 사안별로는 도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 해당 건에 대한 총독의 지령안이 함께 묶여 있다. 대상이 되는 도유재산의 내역 및 처분 사항 등은 도지사의 인가 요청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도유재산 처분 사안이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