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의 표지에는 ‘소화 18년도 도 행정(3), 지방과’(을종 문서)라 표기되어 있으나, ‘도 행정(1)’과 ‘도 행정(2)’이라 철명이 부여된 문서철은 이미 산실된 것으로보인다. 이 문서철에는 모두 57개의 도 행정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특별한 편철의 기준은 없다. (1), (2), (3)이라는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43년도의 도 행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생산연월일별로 편철해 놓은 문서철이다.
도 행정 관계서류
1944년 2월 23일 함북 내무부장이 총독부 관방 지방과장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전보문이 첨부되어 있다
1944년 2월 23일 함북 내무부장이 총독부 관방 지방과장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전보문이 첨부되어 있다
도 행정 관계서류
1944년 2월 24일 함북 내무부장이 총독부 관방 지방과장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전보문이 첨부되어 있다
1944년 2월 24일 함북 내무부장이 총독부 관방 지방과장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전보문이 첨부되어 있다
도 행정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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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도에 실시된 일본 내의 현세(縣稅) 개정 내용을 정리한 문건인데, 이는 당시 조선에서도 지방세제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40년도에 실시된 일본 내의 현세(縣稅) 개정 내용을 정리한 문건인데, 이는 당시 조선에서도 지방세제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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