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 경성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안은 대개 부채(府債)의 기채, 일반경제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계속비 설정, 부회 의원의 이동에 관한 것이다. 기채의 목적은 도로 공사비, 하수구 개수비, 중앙도매시장 신설비 충당, 시장의 신설 · 확장, 상수도 방공(防空) 시설 등이다. 기채의 목적은 도로 공사비, 하수구 개수비, 중앙도매시장 신설비 충당, 시장의 신설 · 확장, 상수도 방공(防空) 시설 등이다.
경성부 일반경제 관계철
조흥세는 일종의 유흥세로 1939년에 총독의 지정에 따라 부읍 · 면의 특별세로 설정되었다. 조흥세가 부의 특별세가 됨으로써 그에 따라 부의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