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1913년 생산문서)에는 앞의 문서철(1912년 생산문서)과 달리 총독부의 거류지 정리의 방침이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춘 시점에서 생산된 문건들이다.
각국 거류지 정리에 관한 서류
부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자료인데 준비자료 목록에는 ‘‘부제 요령서’,‘ 부의 예산 개산서(槪算書)’, ‘부세 부담액 개산서’,‘ 부제 시행 후 전(前) 각국 거류지에 있어서 부세인 지세부가세...
부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자료인데 준비자료 목록에는 ‘‘부제 요령서’,‘ 부의 예산 개산서(槪算書)’, ‘부세 부담액 개산서’,‘ 부제 시행 후 전(前) 각국 거류지에 있어서 부세인 지세부가세 개산서’,‘ 부세 시행 후 전 각국 거류지 소재지에 있어서 외국인의 제세부담 개산서’,‘ 부호구표’,‘ 대정 원년도 거류민단 예산서’ 등이 눈에 뜨인다. 이 문건에는 위의 자료들이 모두 첨부되어 있는데 당시 개항장 도시들의 시세(市勢)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앞의 ‘방침’에 관련한 외국 영사나 대사와의 협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리 방침 원안 제1항’에 대해, 미국 총영사는 제1항 원안에“ 단 외국인의 기득 이익은 적당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 것을...
앞의 ‘방침’에 관련한 외국 영사나 대사와의 협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리 방침 원안 제1항’에 대해, 미국 총영사는 제1항 원안에“ 단 외국인의 기득 이익은 적당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 것을 수정제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총독부 측이 단서 조항의 ‘이익’을 ‘권리’라고 수정하는 선에서 그 의견에 동의하였다는 것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문건(활자본) 앞머리 공백에 별도로 부기(필사)되어 있는 “별지는 외무대신으로부터 본방 주차 관계국 대·공사에 송부한 각국 거류지 정리 방침으로서 본부에서 본월 17일부터 개시되어야 할 이에 관한 협의의 기초안이다.”라는 대목을...
이 문건(활자본) 앞머리 공백에 별도로 부기(필사)되어 있는 “별지는 외무대신으로부터 본방 주차 관계국 대·공사에 송부한 각국 거류지 정리 방침으로서 본부에서 본월 17일부터 개시되어야 할 이에 관한 협의의 기초안이다.”라는 대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거류지 정리에 대한 ‘잠정안’인데, 이 문건에는 ‘각국 거류지 정리 방침’이라는 제목의 일어본 문서와 이에 대한 영역본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크게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한 것만을 소개하면 ①“재조선 각국 거류지 즉 인천, 진남포, 군산, 목포, 마산포 및 성진 각국 거류지는 이를 철폐하고 이것과 동시에 각기 소속의 새로 정해지는 지방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이를 편입할 때 당해 지방관리는 지방 시정상의 책임 및 의무를 모두 부담한다.” ③“전기(前記) 거류지에 속한 공유자금 및 재산이 있을 때는 해당 공유자금 및 재산은 이를 전기(前記) 관리에게 인계한다.” ④“전기 거류지 내 영대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그 권리를 소유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