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가 각 도(道)와 주고받은 각종 세무실무 예규 23건이 편철되어 있다.
임야의 영대차지료 징수방법의 건
토지조사(土地調査)의 결과 영대차지(永代借地)가 임야(林野)로 등록된 경우, 본래 가옥건축예정임으로 이를 대(垈) 혹은 잡종지(雜種地)로 지목(地目)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영대차지권(永代借地權)은 「대정(大正) 3년...
토지조사(土地調査)의 결과 영대차지(永代借地)가 임야(林野)로 등록된 경우, 본래 가옥건축예정임으로 이를 대(垈) 혹은 잡종지(雜種地)로 지목(地目)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영대차지권(永代借地權)은 「대정(大正) 3년 제령(制令) 제17호」에 의해 1914년 5월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토지대장(土地臺帳)에도 이를 민유지(民有地)로 등록한 경우 지목(地目)을 변경하여 지세(地稅)·시가지세(市街地稅)를 부과하라고 회답한 것이다.
재해지 지세 또는 시가지세 징수유예에 관한 건
재해지(災害地)에서의 지세·시가지세를 「대정(大正)3년 제령(制令) 제4호」에 의해 면제(免除)하되, 관할 부(府)·군(郡)에서 실제로 검사하여 징수를 유예하고 이를 취합하여 보고하라고 통첩한 것이다.
도 보관에 관한 역둔토실측도 부본의 이동정리에 관한 건
정무총감이 각 도장관(道長官)에게 역둔토(驛屯土) 실측도(實測圖) 부본(副本)은 도(道)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목변환(地目變換)·분합필(分合筆) 등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을 때에는 부(府)·군(郡)에서 그 실측도의 부본을 징수하여...
정무총감이 각 도장관(道長官)에게 역둔토(驛屯土) 실측도(實測圖) 부본(副本)은 도(道)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목변환(地目變換)·분합필(分合筆) 등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을 때에는 부(府)·군(郡)에서 그 실측도의 부본을 징수하여 보관하라고 통첩한 것이다.
지세 및 시가지세에 관한 건
납세자의 분납액(分納額)이 1전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납기 분납액에 합병하여 징수하라고 통첩한 것이다.
대부금 이동 보고서에 관한 건
대부금 정리에 관한 대부금이동보고서(貸付金異動報告書)의 작성방법을 통첩한 것이다.
세무관리 수색권의 범위에 관한 건
세무관리(稅務官吏)의 수색권 범위에 대해 ‘신체(身體)를 수색할 수 있고, 범칙사실(犯則事實)을 증명하는 물건을 신체에 은닉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개시(開示)를 요구할 수 있다.’ 고 회답한 것이다.
유지의 지가설정에 관한 건
유지(溜池)에 대해서도 지가(地價)를 설정하지만 면세지(免稅地) 처리가 가능하다고 회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