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17년에 조선총독부 탁지부 세무과가 생산 · 접수한 기안문, 시행문 및 청원서가 편철되어 있다. 문서번호는 ‘대정(大正) 6년 갑종(甲種) 제3,244호’ 이고,탁지류(度支類) 세무목(稅務目) 잡절(雜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모두 14건으로 이루어진 이 기록물철은 <지적이동정리용 기구기계의 보관취급방법에 관한 건(地籍異動整理用器具器械ノ保管取扱方ニ關スル件)>을 비롯하여 <측량기구기계 보관전 환방법에 관한 건(測量器具器械保管轉換方ニ關スル件)>과 <기영사 도장에 투탁한 토지의 환부방법에 관한 건(耆英社導掌ニ投託シタル土地ノ還付方ニ關スル件)> 및 12건의 <청원서(請願書)>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주로 이동지(異動地)의 정리와 관련한 내용들인데, 특히 기구·기계의 관리에 관한 것들이다.
기영사 도장에 투탁한 토지의 환부방법에 관한 기록
측량기구기계 보관전환방법에 관한 기록
이동지 측량용 기구기계 설비에 관한 기록
부군도(府郡島)에서 이동지(異動地) 측량 및 제도(製圖)할 때 필요한 기구, 기계, 잡품, 소모품 등을 될 수 있는 한 보관전환(保管轉換)하도록 지시하였다.
부군도(府郡島)에서 이동지(異動地) 측량 및 제도(製圖)할 때 필요한 기구, 기계, 잡품, 소모품 등을 될 수 있는 한 보관전환(保管轉換)하도록 지시하였다.
지적이동정리용 기구기계의 보관취급방법에 관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