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조선총독부 탁지부 관세과와 각 세관장 사이 관세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11건의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대부분 수이출입품(輸移出入品)의 취급 및 세율(稅率)·단속과 관련된 것들이다.
동북제국대학 연습림용 이입품에 관한 건
수산제품 검사에 관한 건
청진돈하선 취항선의 서호진 기항에 관한 건
수선(修繕) 또는 거대중량화물(巨大重量貨物)로 인해 개항(開港)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개항(不開港)에 출입할 수 있음을 통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수선(修繕) 또는 거대중량화물(巨大重量貨物)로 인해 개항(開港)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개항(不開港)에 출입할 수 있음을 통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세관 통신 기재사항에 관한 건
금괴 밀수출의 취체에 관한 건
금은화폐 또는 금은지금 수출 등 취체의 건
수이입품류별 통신규정 개정의 건
수이출입금제품의 취급에 관한 건
가스 자동계량계 및 기타 도량형품의 수이입 세율에 관한 건
화물 수용에 관한 건
철도 구내 보세지역(保稅地域)에 규정기간 내에 거래되지 않은 수이입화물(輸移入貨物)을 세관 구내로 운반하여 수용 하도록 시달한 것이다.
철도 구내 보세지역(保稅地域)에 규정기간 내에 거래되지 않은 수이입화물(輸移入貨物)을 세관 구내로 운반하여 수용 하도록 시달한 것이다.
관세법 위반의 종범 처벌에 관한 건
관세법위반 종범(從犯)의 처벌은 형법(刑法)의 규정에 따라 ‘정범(正犯)의 형에 비추어 감경(減輕)’하라고 통첩한 것이다.
관세법위반 종범(從犯)의 처벌은 형법(刑法)의 규정에 따라 ‘정범(正犯)의 형에 비추어 감경(減輕)’하라고 통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