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18년 12월에서 1919년 11월 토지사정(土地査定)의 불복(不服)과 관련 여 생산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철번호는 ‘대정(大正) 8년 갑종(甲種) 2,142호’이고, 탁지류(度支類) 세무목(稅務目) 역둔토절(驛屯土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38건의 토지사정불복의 신청과 관련한 문건이 첨부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근대적인 소유권 제도의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1912년에서 1918년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실시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시행되었는데, 토지소유권의 조사, 토지가격의 조사, 지형지모(地形地貌)의 조사가 그것이다. 특히, 토지의 사정(査定)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토지의 사정(査定)이란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와 지적도(地籍圖)에 의거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인데, 토지의 사정 후 그 내용을 공시(公示)하였다. 만일 사정(査定)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으면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高等土地調査委員會)에 신청하여 재심(再審)을 받도록 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토지사정의 불복에 대해 고등토지조사위원회(高等土地調査委員會)에 재심을 요청한 38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가 탁지부장관(度支部長官)과 각 도장관(道長官) 사이 주고받은 것들이다. 매건은 조선총독부 재무국(세무과)과 고등토지조사위원회(高等土地調査委員會) 및 각 도장관(道長官)과 주고받은 문서 특히, 각 도장관이 해당 지역의 <토지사정 불복신립의 건(土地査定不服申立ノ件)>을 탁지부장관에 보고한 문건과 <토지사정 불복신립서(土地査定不服申立書)>와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 및 관련 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완료 후 잘못된 토지사정(土地査定)에 대해 고등토지조사위원회(高等土地調査委員會)에 불복신청한 개인이 토지를 되찾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기록물철은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민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