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주세(酒稅)·연초세(煙草稅)·사탕소비세(砂糖消費稅) 등 간접국세(間接國稅)의 부과(賦課)와 관련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표지 뒷장에는 기록물철번호와 생산부서·8건의 건명목록(건번·문서번호·건명·완결일자)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물 철번호는 ‘대정(大正) 10년 갑종(甲種) 500호’이고, 건명목록에는 8건의 건명이 적혀있으나 실제로는 5건 밖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 주목되는 것은 간접국세의 철저한 부과와 관련한 것들이다. 조선총독부는 제주(祭酒)에 대해서도 주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고, 주류 제조업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않아도 휴조(休造)·면허취소(免許取消) 신청이 없었다면 신고시의 생산 예정량에 상당하는 주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세금수취 정책을 살피는데 유용하다. 특히 당시의 술·설탕·연초 등에 부과된 간접국세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