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년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와 일본 대장성(大藏省) 주세국장(主稅局長)이 관세(關稅)와 관련된 각종 예규 등을 각 세관장(稅關長)에 시달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철번호는 ‘대정(大正) 11년 갑종(甲種) 1,049호’이고, 재무류(財務類) 관세목(關稅目) 관세절(關稅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당시 세무과가 담당하였던 관세에 관한 사항은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수탈이 본격화되면서 추가된 업무이다. 총 13건의 기록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천(仁川)·부산(釜山)·원산(元山)·진남포(鎭南浦) 등 각 세관(稅關)이 실무업무에서 관세법규에 구체화되지 않은 실례들에 대해 재무국장(財務局長)·일본 대장성(大臧省) 주세국장(主稅局長)이 관련 업무에 대한 시행지침을 하달하거나 또는 업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들이다
세관장회의 결의 실시의 건
외무성 편찬 ‘외교관 및 영사관과 관세의 면제’ 진보사항 송부의 건
세관 봉급예산에 관한 건
이 기록물을 통해 당시 각 세관(稅關)의 직원정원(職員定員) 및 급여수준(給與水準)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세관의 서기(書記)는 매월 평균 137엔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기록물을 통해 당시 각 세관(稅關)의 직원정원(職員定員) 및 급여수준(給與水準)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세관의 서기(書記)는 매월 평균 137엔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