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에서 1930년 조선총독부 재무국(財務局) 세무과(稅務課)가 대부금(貸付金)의 조선총독부특별회계(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의 편입(編入)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대부금(貸付金)의 편입(編入)이란 소송비용(訴訟費用)·추징금(追徵金)·보상금(補償金)·과료(過料) 등을 납부해야 할 개인이 자력(資力)으로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이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特別會計)로 편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표지에는 제목이 ‘대부금 편입의 건(貸付金編入ノ件)’으로 되어 있으나 오른쪽에는 ‘대부금관계서류(貸付金關係書類)’라는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다. 표지 뒷장에는 기록물철 제목과 135건의 건명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기록물철 제목은 ‘소화(昭和) 4·5년 갑종(甲種) 1,355호’이다.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대부금절(貸付金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대개는 소송비용·추징금 등을 미납하는 개인이 발생할 경우 각 도(道)는 미납금이 대부금에 편입되도록 조선총독부 재무국에 요청하는데, 조선총독부 재무국은 미납자의 자산상황을 자세히 살핀 후 대부금 편입여부를 각 도에 통지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이 기록물철에는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가 각 도지사에 본부 특별회계 거치대(据置貸)에 편입하였음을 통지한 문서만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29년에서 1930년 소송비용(訴訟費用)·추징금(追徵金)·보상금(補償金)·과료(過料) 등의 미납금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特別會計)에 편입된 상황을 알려준다. 특히, 일제강점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던 조선인의 사정을 반증하는 기록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