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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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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군용지관리환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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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관유재산관계 > 매불, 대부,양여, 교환, 기부 관계 > 용산군용지관리환관계서류
생산년도
: 소화3년 ~ 소화6년(1928년 ~ 1931년)
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
관리번호
: CJA0003979
문서번호
: 88-40
M/F번호
: 88-873
총쪽수
: 8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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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에서 1931년 사이 조선군경리부(朝鮮軍經理部)와 조선총독부 재무국·내무국간 주고받은 문서가 편철되어 있는데, 기록물철번호는‘소화(昭和) 6년 갑종(甲種) 1,859호’이다. 매 건은 <용산 군용지 관리환에 관한 건(龍山軍用地管理換ニ關スル件)>(1931. 9. 4)과 각종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931년 9월 조선총독부 재무국(세무과)과 조선군경리부 사이 인계인수한 용산 육군 군용지의 구체적 내역도 알 수 있는데, 연병장(練兵場)·소총사격장(小銃射擊場)·육군묘지(陸軍墓地)·공병작업장(工兵作業場) 등 총 1,747,587.9평이 인계인수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용강면(龍江面) 여율리(汝栗里), 한지면(漢芝面) 둔지리(芚芝里)·이태원리(梨泰院里)·한강리(漢江里)·보광리(普光里)·동빙고리(東氷庫里)·서빙고리(西氷庫里) 등지로 현재의 서울특별시 여의도·이태원·한남동 등지에 해당된다. 또한 기록물철에 포함된 각종 첨부문서들을 통해 1920년에서 30년대 조선총독부 재무국에서 조선군경리부로 인계 인수된 군용지의 용도별·지역별 상황을 알 수 있다. 조선군경리부가 인수받은 1,747,587.9평 가운데 776,621.9평(44.4%)에 달하는 토지는 본래 개인 사유지로서 일제에 의해 강제 수용된 토지이다. 또한 국유지 970,966평(55.5%) 역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강제수용 되었거나 혹은 헐값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에 매수된 토지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대륙침략의 배후기지로서 중요시된 조선 특히, 용산 지역의 주둔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육군용지정리협정과정(陸軍用地整理協定過程)]과 첨부자료를 통해 민유지(民有地)가 국유화 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되고, 이를 다시 관유재산으로 변경하여 조선군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도가격(引渡價格)과 시가비교표(時價比較表) 등을 통해 볼 때,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인도한 토지의 경우 시중가격 보다 50%이상 싼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강제적 토지침탈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한국의 경제구조를 식민지 경제침략의 기반으로 재편성하면서 이루어졌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7 육군묘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16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용산군 용지에 관한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58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용산군 용지관리환 관계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140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용산육군 용지 관리환 인계조서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124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용산육군 묘지도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용산군육군 공병작업장 도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용산육군 용지증 가구역도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9 용산군 용지내국 유지조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14 공개가능 원문보기
8 용산육군 용지관리환 관계서류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2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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