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에서 1932년 일제의 군대 및 각지에서 요청한 관유재산 관리주체 변경에 대한 결재와 답변 기록물이다.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4·5·6·7년 갑종(甲種) 2,343호’이고, 16건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각지의 조선총독부의 소속기관과 일제 군대 사이에 국유재산 이용에 관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많게는 수십여 차례의 문서를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상대 기관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갈등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철도국(鐵道局)·해당 지역·일본 육군(陸軍) 등이 혼재하여 내무국(內務局)과 회신을 주고받는 등 국유재산을 둘러싼 관리 문제로 다양한 모습들이 표출된다. 이러다 보니 관리주체 변경 사안에 대한 처리속도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길게는 2년 안팎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이 기록물철들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와 일본 육군의 관유재산 관리주체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1910년대와 20년대에 지정해 놓은 군용지(軍用地)가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군용지로서의 필요가 없어지면서 각 도는 이를 이용하고자 관유재산 관리주체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1910년대·1920년대 일제의 식민정책이 1930년대 이르러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