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26년에서 1933년간 조선총독부 내무국(재무국) 토목과(세무과)가 관유재산(官有財産)의 회계실지검사(會計實地檢査)·용도폐지(用途廢止) 등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들로 편철되어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철 번호가 ‘대정(大正) 15년 ~ 소화(昭和) 3·4·5년 갑종(甲種) 1,871호’라고 적혀 있고, 표지 뒷장에는 8건에 대한 건명목록(건번호·건명·완결일자)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관유재산절(官有財産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로 분류되어 있다. 매 건은 내무국(재무국)과 각 도지사간 주고받은 문서와 <관유재산무상양여조서(官有財産無償讓與調書)>·<토지건물대부사용허가조(土地建物貸付使用許可調)>·<관유재산교환조서(官有財産交換調書)>·평면도(平面圖)·약도(略圖) 및 <공사비수지예산서(工事費收支豫算書)>·<세입출예산서(歲入出豫算書)>·관련 도면 등 다양한 서류들이 첨부되어있다. 이 기록물철은 내용에 따라 크게 회계실지검사(會計實地檢査) 관련 문서 및 양여물건의 용도폐지(用途廢止) 관련 문서, 기타 관유재산 관리 관련 문서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세무정책(稅務政策)의 일단면을 알 수 있다.
회계실지검사(會計實地檢査)에 관한 기록
관유재산의 관리(매불(賣拂)·양여(讓與)·대부(貸付)·교환(交換) 등)에 관한 기록
관유재산 전용허가에 관한 건 조회(官有財産專用許可ニ關スル件照會)
관유지 대부 등에 관한 건 조회(官有地貸付等ニ關スル件照會)(1929. 9. 20)
부산부 소재 관유지 대부 및 매불의 건 통첩(釜山府所在官有地貸付及賣拂ノ件通牒)(1931.3. 4)
보은군 소재 관유재산 교환의 건 통첩(報恩郡所在官有財産交換ノ件通牒)(1931. 2. 17)
보은군(報恩郡) 보은면(報恩面) 소재 소실(燒失)된 군수(郡守) 관사부지(官舍敷地)와 새 토지를 교환(交換)한 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문서로,...
소화 6년도 결산비난사항의 건(昭和6年度決算批難事項ノ件)(1932. 1. 7)
영덕군 소재 양여물건 용도폐지 처분에 관한 건(盈德郡所在讓與物件用途廢止處分ニ關スル件)(1926. 11. 13)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소재 영해공립보통학교(寧海公立普通學校)에 양여된 토지를 매각(賣却) 처분하도록 요청하여 용도폐지한 경우이다.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소재 영해공립보통학교(寧海公立普通學校)에 양여된 토지를 매각(賣却) 처분하도록 요청하여 용도폐지한 경우이다.
양여 물건의 용도폐지에 관한 기록
영천군 소재 양여물건 용도폐지에 관한 건(永川郡所在讓與物件用途廢止ニ關スル件)(192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