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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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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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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관유재산관계 > 매불, 대부,양여, 교환, 기부 관계 > 관유재산 대부
생산년도
: 소화7년 ~ 소화8년(1932년 ~ 1933년)
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
관리번호
: CJA0004000
문서번호
: 88-61
M/F번호
: 88-884
총쪽수
: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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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재무국(財務局) 세무과(稅務課)가 1932년 4월에서 1933년 2월 관유재산(官有財産)의 대부(貸付) 및 사용(使用) 허가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것이다. 표지 다음장에는 기록물철 번호와 건명목록이 적혀 있는데,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7년도 갑종(甲種) 2,364호’이고, 재무류(財務類) 관유재산목(官有財産目) 대부 및 사용허가절(貸付及使用許可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관유재산(官有財産)이란 국유(國有)의 부동산(不動産)·선박(船舶) 및 그 부속물(附屬物)을 말하는데, 매도(賣渡)·대부(貸付)·양여(讓與) 또는 교환(交換)할 수 있었다. 이 기록물철은 그중에서도 관유재산의 대부(貸付)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이다. 원칙적으로 관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公共)의 이익이 되어야 할 사업 이외에는 무료로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었다. 관유재산의 대부료(貸付料) 또는 사용료(使用料)는 매년 전납(前納)하도록 하였고, 대부기간(貸付期間)은 토지는 20년, 그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모두 23건이 날짜순으로 편철되어 있는데, 매 건은 조선총독부와 각 도지사간 주고받은 문서와 <관유재산양여원(官有財産讓與願)>·<요항서(要項書)>·관련도면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2년 4월에서 1933년 2월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지역의 관유재산(官有財産)이 어떻게 대부(貸付)되었는가를 알려준다. 당시 관유재산(官有財産)이 어떻게 전환되어 이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물로써 관유재산이 민간인에게 임대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23건의 문건 가운데 7건(31%)이 해당된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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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4 신의주 소재관 유지사용 허가방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재무국 세무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함흥부 소재관 유지보관환의 건통첩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재무국 세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평양부 소재관 유재산사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재무국 세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김천군 소재관 유지계속대부에 관한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재무국 세무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신의주 소재관 유지일시사용원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재무국 세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신의주 소재관 유지계속사용에관한통첩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재무국 세무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관유지사용원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재무국 세무과 14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웅기동소재임야보관환의 건통첩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재무국 세무과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용강군 소재관 유지사용허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재무국 세무과 17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선천군 소재관 유지대부에 관한 건통첩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재무국 세무과 16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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