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한 해 동안 개인이 자신의 재산(토지 및 건물 등)을 경찰서·법원·세관·세무서·체신국·전매국·형무소·조선주조협회(朝鮮酒造協會)·군청·학교 등에 기부한상황 및 기부금 납부상황을 알려준다.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9년 갑종(甲種) 3,228호’이고, 표지 뒷장부터는 26건의 건명목록(번호·문서번호·건명·완결일자)이 편철되어 있다. 위 기록물철들은 1931년에서 1934년 재산의 기부(寄附)상황을 알려준다. 당시 지역 유지들은 세관(稅關)·법원(法院)·형무소(刑務所)·학교(學校)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자신의 토지·건물 등을 기부하거나 기부금을 납부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