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와 각 세관(稅關)간 수출입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20건의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표지 뒷장에는 기록물철번호와 생산부서·20건의 건명목록(건번·문서번호·건명·완결일자)이 첨부되어 있는데, 기록물철번호는 ‘소화(昭和) 9년 갑종(甲種) 3,227호’이다. 조선총독부는 관세사무 실무를 다룬 각종 예규를 각 세관 또는 각 지방에 시달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원활한 관세사무를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 기록물철은 이를 잘 보여준다.
봉천신의주간 군용 정기항공기 평양비행장 발착에 관한 건
자수를 위해 이입한 무지연제반금지의 출항세에 관한 건
세관범칙사건처분통고서 서식에 관한 건
차압물건 공매대금으로써 관세 기타 비용 충당에 관한 건
내국세의 면제 또는 하려청구에 필요없는 증빙서류 중 일부 생략의 건
신의주-안동(安東) 간 철도수송에 수출면장(輸出免狀)의 생략에 대해 남양(南陽)-도문(圖們) 간 철도수송에도 적용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신의주-안동(安東) 간 철도수송에 수출면장(輸出免狀)의 생략에 대해 남양(南陽)-도문(圖們) 간 철도수송에도 적용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소주의 원료에 제공할 당밀의 수입세율에 관한 건
소주의 원료로 수입된 외국산 당밀(糖蜜) 중 100근당 6인(刃) 이상의 변병(辨柄)을 혼화한 당밀에 대해서는 종가(從價) 1할을 적용하도록 통지한 것이다
소주의 원료로 수입된 외국산 당밀(糖蜜) 중 100근당 6인(刃) 이상의 변병(辨柄)을 혼화한 당밀에 대해서는 종가(從價) 1할을 적용하도록 통지한 것이다
재수입 청량음료의 취급에 관한 건
항공기용 발동기의 재수입에 관한 건
일본항공수송주식회사(日本航空輸送株式會社) 비행기를 기체(機體)와 분리한 부분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항공수송주식회사(日本航空輸送株式會社) 비행기를 기체(機體)와 분리한 부분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국경에 출입하는 차량부분품 등의 재수입에 관한 건
양어장 양배수용 발동기연료 광유의 수입허가에 관한 건
세관장회의 협의사항결의 결정의 건
수입당밀에 관한 건
수입원료품의 관세불여 등에 관한 건
수안광산의 광업권 이전에 관한 건
철도연대 운송화물의 통관대변에 관한 건
정무총감 명으로 부산세관장·철도국장에 통지한 것으로, 부산역장이 통변대변한 철도연대운송화물의 관세·출항세·소비세 납부를 일본은행 부산대리점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정무총감 명으로 부산세관장·철도국장에 통지한 것으로, 부산역장이 통변대변한 철도연대운송화물의 관세·출항세·소비세 납부를 일본은행 부산대리점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세관집무시간 통일에 관한 건
항공법중 관세에 관한 규정의 시행규칙 제4조의 적용에 관한 건
면세광유수입허가서 개정에 관한 건
1920년 개정된 양식에 의하도록 통지한 내용이다. 관세정률법 제7조 4의2에 의해 직접 연료에 사용되는 광유(섭씨 15도에서 비중 0.904를 넘는 것)는 수입세가 면제되었다.
1920년 개정된 양식에 의하도록 통지한 내용이다. 관세정률법 제7조 4의2에 의해 직접 연료에 사용되는 광유(섭씨 15도에서 비중 0.904를 넘는 것)는 수입세가 면제되었다.
직물에 대한 출항세 과세범위에 관한 건
재무국장이 각 세관장에게 직물(織物)에 대한 출항세(出港稅)는 직물소비세법(織物消費稅法)에 의해 처리하도록 통지하였다.
재무국장이 각 세관장에게 직물(織物)에 대한 출항세(出港稅)는 직물소비세법(織物消費稅法)에 의해 처리하도록 통지하였다.
경도시 주최 공예품전람회 출진물 특수취급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