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각종 세법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내지세제정리(內地稅制整理)의 변경방침(變更方針)>이 제시되어 있으며, 주세법(酒稅法)·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유가증권이전세법(有價證券移轉稅法)·취인세법(取引稅法)·인지세법(印紙稅法)·직물소비세법(織物消費稅法) 등 총 15건의 세법안(稅法案)이 실려있다.
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 1937.4.1)과 동시행규칙(同施行規則, 1937.4.1)
유가증권이전세법(有價證券移轉稅法, 1937.4.1)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이전(移轉)할 경우의 과세(課稅)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즉, 유가증권이전세(有價證券移轉稅)를 신설하여 취득가액(取得價額)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규정하였다.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이전(移轉)할 경우의 과세(課稅)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즉, 유가증권이전세(有價證券移轉稅)를 신설하여 취득가액(取得價額)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규정하였다.
취인세법(取引稅法)
세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세 부담의 균형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취인세는 매상금액(賣上金額)·수입금액(收入金額) 등의 1/1000을 납부하였다.
세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세 부담의 균형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취인세는 매상금액(賣上金額)·수입금액(收入金額) 등의 1/1000을 납부하였다.
주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酒造組合法中改正法律案, 1937.4.1)
대정9년 법률 제51호중 개정법률(大正九年法律第五十一號中改正法律, 1937.4.1)
수출과자당과원료사탕여세법개정법률(輸出菓子糖菓原料砂糖戾稅法改正法律)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의 개정에 따라 수출하는 과자·당과(糖菓)의 원료인 사탕(砂糖)에 대한 소비세의 환급금(戾稅)을 적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의 개정에 따라 수출하는 과자·당과(糖菓)의 원료인 사탕(砂糖)에 대한 소비세의 환급금(戾稅)을 적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연유원료 사탕여세법중 개정법률(煉乳原料砂糖戾稅法中改正法律, 1937.4.1)
명치44년 법률 제45호중 개정법률(明治44年法律第45號中改正法律, 1937.4.10)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직물소비세법(織物消費稅法)의 개정과 주세법(酒稅法)·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다.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직물소비세법(織物消費稅法)의 개정과 주세법(酒稅法)·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다.
사탕소비세법중 개정법률(砂糖消費稅法中改正法律, 1937.4.1)
내지세제정리의 변경방침
임시조세증징법(臨時租稅增徵法, 1937.2.13)
기존의 세금을 증징(增徵)하는 한편 국채(國債)의 이자 및 금광·은광 등에 특별세(特別稅)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정되었다.
기존의 세금을 증징(增徵)하는 한편 국채(國債)의 이자 및 금광·은광 등에 특별세(特別稅)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정되었다.
주세법(酒稅法, 1937.4.1)
주류의 제조·판매시 정부의 면허(免許)를 받도록 하는 한편, 주류(酒類)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세율(稅率)을 정한 법률이다. 주류(酒類)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