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인천부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의 편철이다. 기록물의 생산기관은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회계과(1930∼45년)로 1930년대 이후 관공서의 공사를 주도하던 건축관계 부서이다. 먼저 공사대상인 인천부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는 1883년 현재의 중구청의 자리에 양식 2층 목조 건물을 지어 1883년 11월 정식으로 영사관을 개설하였는데, 영사관은 1906년 2월 이사청으로 개편되었다가 1910년에는 인천부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원래의 건물은 1932년 철거되었고, 이듬해인 1933년 철거된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는데, 바로 이 건물이 인천부청사이다. 이 기록물철은 1930년대 초의 일제의 관급공사의 일반적 절차와 내역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서류들이다.
관유재산 목록 및 도면 송부건
인천부 청사 신축 기타공사 시행건
회계법 31조에 따라 3명의 지명경쟁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과 공사의 예정가격은 청사 개축 및 부지 정리로 46,637원이 계상되었다.
회계법 31조에 따라 3명의 지명경쟁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과 공사의 예정가격은 청사 개축 및 부지 정리로 46,637원이 계상되었다.
공사설계변경건
인천부청사 전등 기타 공사 시행건
공사 준공기한 연기건
1933년 6월 15일 결재된 이 기록물은 건축공사의 연기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하여 11일간 연장한다는 것을 보고한 서류이다.
1933년 6월 15일 결재된 이 기록물은 건축공사의 연기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하여 11일간 연장한다는 것을 보고한 서류이다.
인천부청 정문 신설공사 관련 기록
인천부 청사 구내 자갈깔기 공사 관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