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 별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의 편철이다. 기록물철의 생산기관은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회계과로 1930년 이후부터 건축관계 부서로 자리잡았다.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신축공사 사양서
1937년 2월 8일 기안된 회계 갑(甲) 12 기록 제3702호 서류이다. 여기에는 별관 4층 건물 1동을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로 짓는다는 것을 공사목록에서 제시하고, 공사개요에서는 건물위치, 건물의 높이, 기초, 주체구조, 벽,...
1937년 2월 8일 기안된 회계 갑(甲) 12 기록 제3702호 서류이다. 여기에는 별관 4층 건물 1동을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로 짓는다는 것을 공사목록에서 제시하고, 공사개요에서는 건물위치, 건물의 높이, 기초, 주체구조, 벽, 상판(床版), 지붕, 외벽완성과 기타, 창호, 도장(塗裝), 내부완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건물의 전체 건평은 985.44평으로, 건물은 조선총독부 구내에 위치하며, 기둥과 들보, 계단 등은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 건물의 외부는 벽돌로 하고 내부 일부는 나무로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건물의 내부는 현관, 1~4층의 홀, 각 층의 사무실, 계단실, 계단, 계단 아래의 물품 저장소, 세면소, 변소, 파이프실, 엘레베이트실, 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가설공사, 기초공사, 벽돌공사, 석공사, 철근을 섞는 흙공사, 방수공사, 철물공사, 목공사, 미장이 공사, 의석(擬石)공사, 타일 붙이기 공사, 창호(建具)공사, 도장공사,잡공사로 나뉘어 지는데, 각 공사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양서의 끝에는 5개 항목에 걸친 일반 주의사항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1) 도면이나 사양서에 빠져 있거나 분명치 못한 곳 중 마땅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곳은 관계원의 지휘를 받아 시공한다는 것, 2)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전에 관계원의 검사를 받을 것, 3) 이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전기·난방·위생공사 등은 별도 공사로 시공할 필요에는 상호 연락하여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준공 후 건물의 안팎과 부지내 정리, 5) 준공기한 날짜는 착수 월일로부터 260일로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조선총독부청사 별관 신축공사 설계도
설계도면은 1/600 축척의 <배치도>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축 별관은 조선총독부 청사의 서북쪽 근정문 옆에 세우는 것으로 긴 장방형의 구조로 건설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100 축척의 <건물...
설계도면은 1/600 축척의 <배치도>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축 별관은 조선총독부 청사의 서북쪽 근정문 옆에 세우는 것으로 긴 장방형의 구조로 건설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100 축척의 <건물 평면도>에 따르면 별관 각층의 양쪽으로 비상계단과 계단 및 화장실,세면실 등이 배치되고 건물의 가운데에 사무실이 두어지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외 건물의 외양을 알 수 있는 것으로 1/100 축척의 건물의 앞면, 뒷면, 좌우 측면의 <입면도>가있고, 이어서 건물의 설비에 쓰이는 <건구표(建具表)>가 있다. 이외 건물의 내부 구조와 관련해서는 1/100 축척의 <지하들보 및 기초 평면도>, 1/100 축척의 건물 각 층의 <상량(床梁)평면도>, 1/20 축척의 <설계도>, 건물 앞·뒤·좌·우면과 건물 내부 각층에 대한 <설계도>를 통해서 별관의 상세한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1937년 2월 8일 기안된 회계 갑(甲) 12 기록 제3702호 서류이다. 여기에는 별관 4층 건물 1동을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로 짓는다는 것을 공사목록에서 제시하고, 공사개요에서는 건물위치, 건물의 높이, 기초, 주체구조, 벽, 상판(床版), 지붕, 외벽완성과 기타, 창호, 도장(塗裝), 내부완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건물의 전체 건평은 985.44평으로, 건물은 조선총독부 구내에 위치하며, 기둥과 들보, 계단 등은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 건물의 외부는 벽돌로 하고 내부 일부는 나무로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건물의 내부는 현관, 1~4층의 홀, 각 층의 사무실, 계단실, 계단, 계단 아래의 물품 저장소, 세면소, 변소, 파이프실, 엘레베이트실, 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가설공사, 기초공사, 벽돌공사, 석공사, 철근을 섞는 흙공사, 방수공사,철물공사, 목공사, 미장이 공사, 의석(擬石)공사, 타일 붙이기 공사, 창호(建具)공사, 도장공사,잡공사로 나뉘어 지는데, 각 공사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양서의 끝에는 5개 항목에 걸친 일반 주의사항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1) 도면이나 사양서에 빠져 있거나 분명치 못한 곳 중 마땅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곳은 관계원의 지휘를 받아 시공한다는 것, 2)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전에 관계원의 검사를 받을 것, 3) 이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전기·난방·위생공사 등은 별도 공사로 시공할 필요에는 상호 연락하여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준공 후 건물의 안팎과 부지내 정리, 5) 준공기한 날짜는 착수 월일로부터 260일로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