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05년 2월부터 1907년 10월 중에 고문경찰(顧問警察)로 활동한 일본인 경찰 16명과 1907년 8월부터 한국경찰에서 근무한 경찰 13명의 이력서를 모아놓은 것이다. 1904년 러일전쟁 중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체결하여 이른바 고문정치의 길을 튼 일제는 경찰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고문경찰 용빙(傭聘)을 강요했다. 그 결과 1905년 1월 19일 일본경시청 제1부장 경시(警示) 마루야마(丸山重俊)가 경무고문으로 부임하고, 2월 3일 전문 5조로 된 경무고문용빙계약(警務顧問傭聘契約)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같은 달 8일에는 경무사 신태휴(申泰休)와 경무고문직무권한을 협정하였다. 그 내용은 고등경찰에 관한 건, 내외인(內外人) 교섭사건, 국사(國事)에 관한 범죄자 처분의 건, 인명·방화·강도·강간죄에 관한 사건의 보고, 경찰관의 진퇴·상벌에 관한 건 등으로 이것들은 고문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6월에는 경무고문소속직원규정을 제정하여 경시는 보좌관, 경부는 보좌관보, 순사는 보조원이라 불렀다. 12월 27일부터 내부(內部)에 경무고문본부를 두고 서울에 경시청지부, 각도에 경무고문지부를 설치하였다. 인원은 점차 증가하여 1907년 10월 30일 고문경찰 폐지 시에는 경무고문 외에 경시 21명, 경부 78명, 순사 1,205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한국경찰 3,092명의 ⅓이상을 넘어서는 수치였다. 결과적으로 고문경찰은 한국의 지방관리로부터 경찰·재무·사법권을 늑탈(勒奪)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이력서는 그렇게 활동한 고문경찰 중에서도 지방관리와 직접 대립한 보좌관보 이상의 것이다. 한편 고문경찰을 폐지하면서 한국경찰은 이사청(理事廳) 경찰을 흡수하여 제도상 통합을 이루고 일본인 경찰을 한국관리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한국의 경찰권은 거의 일본에 장악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고문경찰 이외의 일본인 경찰들의 이력서는 이때 한국경찰로 통합된 사람들의 것이다. 표지의 제목과 달리 이들이 함께 수록된 이유는 명확하 지 않다. 기록물철의 구성은 표지와 색인, 각 이력서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철의 생산년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한(영구), 생산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색인은 번호, 직명(職名), 씨명(氏名)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력서는 자필로 작성되었으며 1907년에 경찰의 필요에 의해 가필된 흔적이 있다. 이로 볼 때 각 이력서의 작성시점은 임관 또는 면관의 시기에 따라 1905년부터 1907년에 걸쳐 있고, 1907년에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각 경찰의 경력사항은 고문경찰로 용빙될 때까지만 기록된 것도 있고 면관할 때의 기록까지 있는 것 등 일정하지는 않다. 이력서 용지는 동일하지 않지만 그 형식은 거의 비슷하다. 이력서에는 씨명, 위훈작(位勳爵), 부현족적(府縣族籍), 출생지, 본적, 생년월일, 현주소 등을 기록하였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구번(舊蕃), 구씨명(舊氏名)이 수록된 경우 도 있다. 이력으로는 연월일 아래에 임면·상벌사항 및 발령청을 기재하였다. 연도는 게이오(慶應), 안세이(安政), 메이지(明治) 등 일본 연호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인원은 고문경찰로 활동한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고문경찰의 이력 전체를 살피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또 이력서의 작성시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한국에 용빙된 뒤의 경력이 누락된 이력서도 일부 있다. 그렇지만 이력서가 남아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경시, 경부급으로서 경무고문본부나 각도에 설치된 지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곧 본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역할과 각도에서는 한국 지방관의 권한을 견제·약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간접적으로는 한국경찰의 재편 과정에서 방역·보안 등 일본에서의 경력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이력서만으로 고문경찰의 활동과 영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한말 일제시기 관리의 경력을 알 수 있는 문서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