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경시청과 내부(內部), 경시청과 예하 경찰기관 사이에 주고 받은 예규들을 정리한 것이다. 1907년 12월 13일 각부 관제가 대폭 개정되면서 내부대신 직속의「경시청관제(칙령제39호)」도 개정되었다. 이 때의 경시청 관할구역 및 소관 업무는 한성부(漢城府) 외에 황궁(皇宮), 경기도의 경찰, 소방 및 위생사무 등이었다. 경시청의 구성은 경시총감(警視總監), 부감(副監) 외에 경시 12명(27일 개정으로 14명), 경찰의(警察醫) 5명, 경부 58명(27일 개정으로 75명)과 다수의 순사로 이루었다. 1908년 7월 23일에 「경시청관제(칙령제48호)」를 다시 개정하여 그 관할구역을 경기도에서 한성부로 국한시켰다. 정원은 경시총감, 부감, 경시 10명, 경찰의 2명, 경부 60명으로 하였다. 경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경찰은 내부 경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 기록물철은 지금의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일반 경찰업무지침을 수집·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08년 1년 동안 오고간 기록물철이 주종을 이루고, 경시청 정원증가와 관련된 1907년 12월 기록물철도 2건 삽입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예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에는 일련번호, 예규가 작성된 월일(月日), 예규의 제목을 적은 적요(摘要), 비고 등이 있다. 목차에 의하면 총 44건의 예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예규철은 일반 업무지침으로서, 1908년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업무를 맡아보던 경시청 소속의 경찰들이 어떠한 규정에 의거하여 활동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관리와 다른 경찰의 출퇴근시간 규정이나 공문서에 사용할 문자 규정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소방조전」, 「창기단속령시행심득」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서는 일제의 한국침략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일제는 황제와 대신들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해서 황궁의 경위를 일본인 경찰 위주위 경시청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력이 부족하여 시급히 증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시청 관제 중 개정에 관한 기록
소방수 복제(훈령갑 제19호)
숙직경부회료(훈령갑 제22호)
야참(夜參) 지급규정이다. 경시청에 근무하는 경부(警部)로서 숙직근무를 하거나 집무시간 외 임시근무를 하여 오후 12시를 경과한 자에게 해당되었다.
야참(夜參) 지급규정이다. 경시청에 근무하는 경부(警部)로서 숙직근무를 하거나 집무시간 외 임시근무를 하여 오후 12시를 경과한 자에게 해당되었다.
출화장출입표(훈령갑 제29호)
화재보험회사원, 수도회사원, 전기회사원 등 업무상 출화장(出火場)을 출입하는 자들이 양식에 의거한 출입증 목찰(木札)을 휴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화재보험회사원, 수도회사원, 전기회사원 등 업무상 출화장(出火場)을 출입하는 자들이 양식에 의거한 출입증 목찰(木札)을 휴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소방조전
인장규장에 의한 조각 사용
사령서 용지 관련 기록
각종 사령서(辭令書) 작성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인쇄국에서 제조한 보통사령용지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각종 사령서(辭令書) 작성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인쇄국에서 제조한 보통사령용지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경찰관 심득에 관한 건 훈령
승퇴청 시간에 관한 기록
경찰의 출퇴근 시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승청(昇廳)은 오전 9시, 퇴청(退廳)은 오후 3시였으며 토요일은 오후 1시였다. 퇴청시간은 일반관리의 4시보다 한시간이나 빨랐다.
경찰의 출퇴근 시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승청(昇廳)은 오전 9시, 퇴청(退廳)은 오후 3시였으며 토요일은 오후 1시였다. 퇴청시간은 일반관리의 4시보다 한시간이나 빨랐다.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용 취급 방법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용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첨부된 규정은 관리 임명은 통감의 추천을 거치도록 규정한 제1항을 비롯하여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용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첨부된 규정은 관리 임명은 통감의 추천을 거치도록 규정한 제1항을 비롯하여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무시간 통첩에 관한 기록
양주분서 사무 개시 관련 기록
서중휴가에 관련된 기록
인천 수원 개성경찰서 내부 소관
소방조전추가
전신발신자약부호
일한어통역겸장순사배치
경시청령 공포식 제정 관련 기록
청령발포의 건 신청안 품의
경시청령 발포를 위한 신청안이다. 내무대신에게 제출하는 1안은 발포식(發布式)으로 법규의 효력을 가지며, 내각법제국에 제출하는 2안은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이었다.
경시청령 발포를 위한 신청안이다. 내무대신에게 제출하는 1안은 발포식(發布式)으로 법규의 효력을 가지며, 내각법제국에 제출하는 2안은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이었다.
경시청령 공포식 인가
서부경찰서 용산분서의 경찰서에 변경구신의 건
사옥관제복도
공문서 사용 문자에 관한 기록
청령 발포수 승인에 관한 기록
순사정원개정(훈령갑 제16호)
직원 중 군적자에 관한 기록
경찰직원중 군무자(軍務者)에 관한 내용이다. 경찰직원 중 예비역 또는 후비역(後備役)인 자는 육군복무조례에 따라 근무, 연습 등의 소집면제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경찰직원중 군무자(軍務者)에 관한 내용이다. 경찰직원 중 예비역 또는 후비역(後備役)인 자는 육군복무조례에 따라 근무, 연습 등의 소집면제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