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07∼1908년 동안에 제정·공포된 경찰기구와 경찰관리의 설치근거에 관련된 각종 관제, 내규, 시행세칙, 통첩 등을 모은 예규집이다. 표지 다음에 예규휘찬(例規彙纂)이라는 목차가 기재되어 있다. 목차에 의하면 이 기록물철은 조약, 관제(官制) 및 분과(分課), 임용(任用), 복무(服務) 및 분한(分限), 관등·봉급 및 제급(諸給), 잡(雜)으로 구분된다. 이 기록물철은 대한제국말기 경찰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무관한 듯 보이는 각 예규들은 경찰의 설치 및 활동근거를 밝혀준다. 「내부관련 관제」나 「대한의원관제」가 이 예규집에 수록된 것은, 내부 소속의 경찰이 위생사무를 전담하였던 사정 때문이다. 임용에 관련된 제반 관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용빙관련예규는 일본인 경찰관을 한국관리로 임용하기 위한 형식적 법적 절차였다. 여기에 수록된 예규들은 대부분 관보나 경찰관련 기록물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왕에 확인된 내용이지만 경찰관련 예규를 하나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등·봉급 및 제급에 대한 기록
조약에 대한 기록
임용에 대한 기록
복무 및 분한에 대한 기록
잡(雜)에 대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