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 1908년 2월부터 1909년 12월까지의 경시청 소속 청사의 이전·사용·증축 등에 관한 보고 서류를 편철한 것이다.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한 뒤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는 물론 재정·궁내부·군부·경무 등의 내정 전체를 관장했다. 통감정치의 기반을 확립한 일본은 친일 내각을 상대로 정미7조약을 맺고 그 비밀합의에 따라 한국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어 한국병합을 확정지은 일본은 대한제국 산하 관청을 경시청 소속 청사로 이전·사용·증축 등의 방법을 통해 경찰기구를 정립시켜 나아갔다. 이 기록물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제가 식민지 통치기반을 어떠한 형식으로 마련해 나갔는가를 보여준다. 1908년 당시 경시청의 관할구역은 한성내의 경찰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한성 각 경찰서 및 감옥서를 통괄하였다. 한성부 내에 5서 및 분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중부, 북부, 동부, 서부, 남부경찰서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기록물철은 통감부의 설치와 그 산하 경시청 소속관사의 배치·이전·증축에 대한 사실을 통해 식민지화 초기단계의 통감부의 경찰조직을 살펴보는데 참고할 만하다.
서부경찰서 관련 기록
남부경찰서 관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