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07년부터 1908년까지의 경찰의 임명, 면직, 승급조정 등 인사에 관한 서류를 정리한 것이다. 기록물철의 대부분은 관리를 임명하는 사령안(辭令案)이다. 사령안은 매우 간단해서 아무개를 어디에 채용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대개의 면직사유는 신병(身病)이다. 의원면관(依願免官)의 경우에는 주로 사직을 청하는 청원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문서의 결재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경무국장을 비롯한 경찰간부들이 중앙과 지방의 의사를 소통한다는 명목으로 1908년 2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 지방을 순시한 것이다. 본 문서에는 이 중에서 6월의 경북지역, 황해도·평안도의 관서지역 순시일정표가 수록되어 있다. 일정표에는 발착지와 도착지, 거리, 숙박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상적인 인사서류이지만 한국의 초기 경찰제도와 근대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주요한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곧 한말 경찰고위간부의 구성, 승진·채용·임용의 기준들을 사령안이나 이력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경부를 도태시키려는 계획에서도 보듯이 이 문서는 일본의 한국침략과정과 그 수단, 담당자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리의 부정을 고발하는 지방민들의 청원서는, 이 시기 경찰과 민중과의 관계, 민중의 경찰상을 밝히는데 좋은 기록물이다.
경시경부용빙연월조 (警視警部傭聘年月調)
경시경력에 관한 기록
한국인 경부 도태에 관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