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제2과)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분류
: 경무
생산년도
: 명치 41년 ~ 명치 41년(1908년 ~ 1908년)
생산부서
: 경시총감부 제2과
관리번호
: CJA0002399
문서번호
: 17
M/F번호
: 88-0605
총쪽수
: 212면

확대 축소

이 기록물철은 ‘구한국(舊韓國)시대’ 한반도가 일제의 ‘보호국’이 된 이후인 1908년 경시총감부 제2과에서 편철한 것이다. 문서 첫 부분에 색인이 첨부되어 있는데, 페이지와 날짜, 발신자, 적요(摘要)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연혁(沿革)〉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융희 3년과 4년, 즉 1909년과 1910년의 문건도 수록되어 있다. 일제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른바 을사보호조약)’으로 조선을 ‘보호국화’하고 1907년 ‘한일신협약(이른바 정미7조약)’으로 조선의 내정(內政)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후 조선 내 사회 각 부분에서 일제의 통치력이 행사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 기록물철은 일본이 1910년 실질적으로 ‘합방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조선사회 내의 각 부분을 어떻게 그들의 ‘식민’ 목적에 맞게 개조하려 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1908년 이후 공중위생상의 이유 등을 들어 조선 내의 기생과 창기에 대한 통제 단속에 들어갔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문건들은 1908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측이 조선의 기생, 창기에 대해 취했던 정책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1 기생 및 창기출두에 대한 각서통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총감부 제2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기생 및 창기에 대한 유고조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총감부 제2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한성창기조합 예산 보고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총감부 제2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관기참고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총감부 제2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남부훈요방시곡 김명원으로부터 경기유녀조합 규약 인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총감부 제2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창기조합 조직명령의 건 품의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총감부 제2과 59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한성창기조합 규약 인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총감부 제2과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총감부 제2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연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총감부 제2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유녀조합 규약 인가 청원서 진달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총감부 제2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