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구한국(舊韓國)시대’ 한반도가 일제의 ‘보호국’이 된 이후인 1908년 경시총감부 제2과에서 편철한 것이다. 문서 첫 부분에 색인이 첨부되어 있는데, 페이지와 날짜, 발신자, 적요(摘要)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연혁(沿革)〉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융희 3년과 4년, 즉 1909년과 1910년의 문건도 수록되어 있다. 일제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른바 을사보호조약)’으로 조선을 ‘보호국화’하고 1907년 ‘한일신협약(이른바 정미7조약)’으로 조선의 내정(內政)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후 조선 내 사회 각 부분에서 일제의 통치력이 행사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 기록물철은 일본이 1910년 실질적으로 ‘합방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조선사회 내의 각 부분을 어떻게 그들의 ‘식민’ 목적에 맞게 개조하려 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1908년 이후 공중위생상의 이유 등을 들어 조선 내의 기생과 창기에 대한 통제 단속에 들어갔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문건들은 1908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측이 조선의 기생, 창기에 대해 취했던 정책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유녀조합(遊女組合) 규약 인가청원서 진달(進達)의 건
기생 및 창기 단속령 제정의 건
기생 및 창기 취체의 건
여기에는 ‘기생에 대한 유고(諭告) 조항’과 ‘유부(有夫)의 부(婦)에 대한 제한’, ‘창기에 대한 유고 조항’, ‘유부의 부에 대한 제한’이 수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생에 대한 유고(諭告) 조항’과 ‘유부(有夫)의 부(婦)에 대한 제한’, ‘창기에 대한 유고 조항’, ‘유부의 부에 대한 제한’이 수록 되어 있다.
창기조합(娼妓組合) 조직 명령의 건 사(伺)
원각사(圓覺寺) 무용(舞踊)개최 기획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