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08년 내부 경무국에서 접수한 문건들을 편철한 것이다. 표지에는 문서제목이 ‘대남지 사건’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발신자는 민영기(閔泳綺) 등의 개간주체, 정범석(鄭範錫) 등의 개간피해농민, 황해도경찰서 등이고, 문서유형은 청원서, 보고서, 청취서, 전보류 등이다. 남대지는 황해도 연안군(延安郡) 연단읍 남면 인근에 소재하는 저수지이다. 이 저수지는 군내 20여 개 면(面)의 농업용수 공급지로 수천 년 이래 군민의 삶의 원천지였다. 그런데 일부 전현직 관료들이 1908년에 이르러 남대지 일원을 무주(無主)의 땅으로 간주하고 황무지 개간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군민들이 항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화되었다. 여기에는 피해농민들이 발송한 연안군 남대지에 관한 청원서류, 사건과 관련된 전보류, 황해도 경찰서에서 내부에 보내는 남대지사건설명서, 남대지관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보, 황해도 경찰서에서 내부 경무국장에게 보내는 남대지사건 주동자에 대한 처리 건, 황해도 경찰부에서 내부 경무국에 발송한 명범석(明範錫)처분에 대한 의견, 농상공부 서기관이 보낸 5월 19일 신성면 나진포의 관개 관계인민 보고서, 황해도 경찰부장이 보낸 융희 3년(1909년) 5월 연안군에서 각 면장급 유지들을 만난 것에 대한 보고서, 황해도 경찰부장이 보낸 5월 29일 신성면 나진포에 있는 관개 관계인민에 대한 보고서, 평산헌병관구장이 보낸 5월 29일 신성면 나진포에 있는 관개 관계인민에 대한 보고서, 황해도 경찰부에서 올린 남대지사건에 대한 갑안과 을안, 황해도 경찰부에서 내부 경부국장에게 보낸 보고 3건, 민영기 등이 내부 경무국장에게 보낸 청원서 2건, 통첩, 명범석 등 연안군민이 보낸 청원서 3건 등을 비롯하여 개간주체와 개간민의 청원서, 그리고 황해도 남대지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경시청의 첩보문서 그리고 황해도 인근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간관계민의 동태 파악 등에 관한 문건 등이 있다. 처음에는 농민측과 개간에 참여한 관료사이의 청원서 분쟁에서 점차 황해도 연안군민의 소요사태로 번져 나아갔고, 이에 통감부는 소요에 가담한 농민들을 검거하여 조사하였다. 이 사건은 개간을 허가한 대한제국정부, 개간을 시작한 민영기 등의 전현직관료, 치안을 담당했던 황해도경찰서, 경시청, 그리고 개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황해도 농민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황해도 연안군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지만, 당시 이해 당사자가 조선사회의 각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일본의 조선침탈 속에서 촉발된 구래의 개간과 개간민 사이의 갈등이 조선을 장악하려는 통감부가 개입하면서 어떻게 조정 해결하였는가 하는 점은 이 시기 통감부가 조선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기능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기록물철은 앞서 지적했듯이 두 가지의 중첩된 성격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즉 대한제국 정부의 특권 하에 진행된 개간 문제로 개간주체인 전현직관료와 대한제국정부 그리고 피해 농민들사이의 갈등이라는 지주제 모순과 당시 통감부가 이 갈등에 깊이 개입하는 민족모순이 상호 복잡하게 연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일제 침략 뿐만아니라 재래의 사회내부 계급 갈등을 체계상에서 해명하는데 반드시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