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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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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국재류금지자 서류철(명치 41년 8월)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분류
: 경무
생산년도
: 명치 41년 ~ 명치 41년(1908년 ~ 1908년)
생산부서
: 경시청 남부경찰서
관리번호
: CJA0002419
문서번호
: 36
M/F번호
: 88-0620
총쪽수
: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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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08년 청국·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범법행위에 대해 메이지(明治) 29년(1896) 4월「법률 제80호 청국급조선국재류제국신민취체법(淸國及朝鮮國在留帝國臣民取締法)」제1조 등을 적용해 청국과 조선에서 재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에 대한 보고이다. 기록물철의 보고자는 재톈진(天津) 총영사관 사무대리·재안뚱(安東) 영사관 사무대리·부산경찰서장·부산이사청 이사관·대구이사청 이사관·재우장(牛莊) 일본영사관사무대리·인천(仁川)이사청 이사관·신의주(新義州)이사청 이사관·평양(平壤)이사청 이사관·청국 따렌(大連)민정서장·청진(淸津)이사청 이사관·재하얼빈 총영사 등이고 문서의 접수자는 재경성 이사청 이사관 미우라(三浦彌五)·경성 남부경찰서장·재난징(南京)영사·경기이사청 이사관 등이다. 각 문건의 제목은 <재류금지명령집행통지의 건>, <재류금지처분의 건>, <재류금지처분통지의 건>, <퇴한수명자(退韓受命者)의 건>, <퇴청명령자 통지의 건>, <재류금지명령집행의 통지 건>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 전보송달지, 퇴한처분자의 금지처분에 대한 <유예원>, 퇴한처분자의 <여행신청서(旅行屈)>, <복명서>, <청원서>, <탄원서> 등이 있다. 여행신청서에는 여행목적, 기간, 경과지, 체재지, 체재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청원서>는 재류금지처분자에 대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명의로 금지처분 유예를 청원하는 내용이다. 재류금지처분 보고에는 재류금지처분자의 원적, 재류지 주소, 직업, 이름과 범법행위의 내용을 적고 있다. 재류금지처분자들은 최소 1년, 최대 3년까지 재류금지처분을 받고 있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류 지방에서 안녕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 범죄행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용산지역에 재류하는 토목청부업자 우에다(上田音吉)·아마가사키(尼崎安太郞), 동대문 지역에 재류하는 석공업자 니시타(西田嘉三) 등은 경인선복설의 관영공사 낙찰과정에서 살상(殺傷)을 저질렀다는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된 경우도 있다. 이 기록물철을 보면 조선에서 일본인들은 부산·인천·대구·평양·신의주 등 항구도시와 대도시 지역에 재류했고, 청국에서는 안뚱·따렌·하얼빈 등 조선과 청국의 접경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류금지처분을 받은 자들의 직업은 무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요리점·이발 등 으로 되어 있다. 일제는 1906년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외교사무는 물론 내정 전체를 간섭했다. 이어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에 대한 통감의 동의권, 일본인의 한국 관리로의 임명, 사법권의 통감부 장악 등을 규정한 ‘한일신협약’ 곧 ‘정미7조약’을 체결시켰다. 그리고 그 부수각서에서 한국군대의 해산을 단행했다. 이로써 궁내부·내부·농상공부·학부·탁지부·법부 등 내각의 차관과 경무국장·총세무사 등도 일본인으로 임명하였다. 1907년 정미7조약, 한국군대 해산 등 일본의 강제적 조치에 대해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은 청국과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범법행위를 재류처분금지를 내려 반(半)식민지에서의 일본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킴으로써 식민통치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통감부 시기 일본인의 조선과 청국의 주요 진출 지역과 직업을 파악할 수 있고 이주 일본인들의 범죄 행위의 내용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나아가 일본의 청국·조선 이주정책과 이주 일본인들의 사회적·신분적 성격을 연구하는 데도 유용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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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58 석총선중 외1명 퇴청처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청 남부경찰서 1 공개가능 원문보기
57 중전죽송영전음길 구직신청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청 남부경찰서 24 공개가능 원문보기
56 송촌효부 외1명 퇴한처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청 남부경찰서 1 공개가능 원문보기
55 퇴한유예원-영전음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청 남부경찰서 6 공개가능 원문보기
54 청취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청 남부경찰서 51 공개가능 원문보기
53 목기양지조 퇴청처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청 남부경찰서 1 공개가능 원문보기
52 소원진차랑 외1명 퇴한처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청 남부경찰서 1 공개가능 원문보기
51 궁내묘지길 퇴한처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청 남부경찰서 1 공개가능 원문보기
50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청 남부경찰서 1 공개가능 원문보기
49 중촌충삼랑 외1명 퇴한처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8 경시청 남부경찰서 2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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