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청과 한국의 안녕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청국과 한국에서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청서와 그것을 집행한 후에 보고한 서류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은 법률 제 80호로 청국 및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을 시찰하거나, 체류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서에는 재류금지 처분을 받은 자의 고향 및 거주지, 직업,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고, 그들의 범죄 또는 혐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가 ‘한일합방’ 직전 조선을 보호국화하면서 러시아 세력을 견제한 직후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침탈을 가속화한 일면을 보여준다. 일제는 ‘시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고,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 이후, 의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하였다. 1908년 일본내각이 한국병합을 결정한 이후 조선에 시행된 ‘대한시설대강’은 필요한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고 가능한 한 다수의 헌병과 경찰관을 증파하여 치안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09년「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가 비준되어 사법권이 통감부에 의해 강탈되었다. 또한 조선은 일본의 헌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위 천황의 대권’으로 통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일본의 헌법이 아닌 천황의 대권을 위임받은 총독의 '제령’에 의해 통치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에 나와 있는 일본인의 적용 법률은 일본 헌법이었고, 따라서 본문서에 근거한 법률도 일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적용대상은 ‘제국민(帝國民)’ 즉 일본인이다. 조선인의 경우 청한재류금지에 관한 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서의 대상은 역시 일본인이다. 한편 ‘한일합방’전까지 조선에 있던 일본인은 '치외법권’을 인정받고 있었다. 즉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리되었다. 따라서 '청한국재류금지’는 일본인 범죄자들을 송환 체포하기 위해 그 사전조치로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일본인을 청이나 한국에 체류치 못하게 한 유형은 첫째, 일본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청이나 한국으로 도주한 사람들의 체류 금지, 둘째로는 해당국의 안녕질서를 해친 사람들의 체류 금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유형은 청이나 한국에서 폭행, 사기, 강간 등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일본의 위신을 깎는 경우와 드물기는 하지만 해당국의 반일활동과 관련을 맺은 경우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요시찰인들의 행적에 대한 탐문 내용 및 체류 금지 요청문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탐문 내용은 단편적인 보고 및 대처 요청서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과 요시찰 인물의 활동을 상세히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어떠한 횡포를 자행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통감부 시기 일본인들이 조선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가 어떠한 것이고, 그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시기 연구에 상당히 유용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전체적인 양상을 다루고 있지 않은 만큼 자료를 이용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1909년 서울 남부 지역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상당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의 실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병합 이전 시기의 자료인 만큼, 식민화에 방해되는 일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처방안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