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한국이 일본에 강점되기 직전 경찰의 일반사무에 관한 지침들을 정리·수록한 것이다. 강점 이후 조선총독 데라우찌(寺內正毅)가 이 문서를 열람한 흔적이 남아 있다. 기록물철은 총 17건이다. 표지 다음에 색인이 있다. 색인에는 문서번호, 예규의 집행일, 발신자와 적요(摘要)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각 예규는 제목을 적은 표지, 각 담당자가 날인한 기안서, 원안의 일본문 번역본과 원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의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 뿐아니라 당시 사회상의 주요한 면들을 담고 있다. 가령 실직 한국인 문제는 의병운동과 연관이 있으며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은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에 대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군 요새지대의 훼손에 관한 내용은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한국민의 반감과 저항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차(荷車)·우차(牛車)·마차(馬車)단속준칙
도진영업(渡津營業)의 건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처리방법
외국 인민에 대한 경찰사무집행의 건
조회(照會) 제154호에 의거하였다. 한국경찰관은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재한(在韓)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조회(照會) 제154호에 의거하였다. 한국경찰관은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재한(在韓)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홍삼몰수처분취급방법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몰수하거나 습득신고된 주인없는 홍삼(紅蔘)들을 개성에 분치(分置)된 사세국(司稅局) 삼정과(蔘政課)에 인계하라는 지시였다.
경찰서에서 몰수하거나 습득신고된 주인없는 홍삼(紅蔘)들을 개성에 분치(分置)된 사세국(司稅局) 삼정과(蔘政課)에 인계하라는 지시였다.
실직 한인이 직업을 얻게 하는 건
토지측량업자 취체의 건
외국인에 관한 사법경찰사무의 건
영흥만 요색지대 표목 및 표찰 취체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