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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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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예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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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무
생산년도
: 소화5년 ~ 소화5년(1930년 ~ 1930년)
생산부서
: 경무국 경무과
관리번호
: CJA0002434
문서번호
: 51
M/F번호
: 88-625
총쪽수
: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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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경무과(警務課)가 1930년에 전국 각도에서 작성한 예규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각도의 지방행정기관이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반포한 훈령(訓令)이나 지시사항, 규칙 등을 수록하고 있다. 문건들은 전국 각 도지사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의 법령체계는 조선총독이 칙재(勅裁-천황의 재가)를 거쳐 발하는 제령(制令), 조선총독이 자체적으로 발하는 조선총독부령, 조선총독부 각 국장이 발하는 훈령, 통첩, 규칙 등이 있었으며, 각 도, 부·군·도(府·郡·島)별로 지방관이 발하는 훈령과 통첩 등이 있었다. 예규라 함은 훈령, 통첩, 규칙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문서는 그 중에서도 각 도에서 경찰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내린 예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에 예규철을 통해서는 조선총독부가 시행하는 기본정책이나 정책의 골간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각 행정단위, 지방단위로 내려와서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특수성이나 변동사항은 파악할 수 있다. 일제는 ‘합방’ 직전인 1910년 6월 24일 대한제국의 경찰사무를 일본정부로 넘기는 각서를 체결하였고 「통감부경찰관서관제(統監府警察官暑官制)」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통감 직속 아래 중앙에 경무총감부, 각 도에 경무부를 두어 경찰업무를 지방행정기관에서 독립시켰다. 경무총감부의 장(長)인 경무총장은 조선주차(朝鮮駐箚)헌병장인 육군 장관 (將官-영관급)으로,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 헌병대장인 육군 좌관(佐官-위관급)으로하였다. 이러한 「통감부경찰관서관제」는 1910년 8월 11일 ‘합방’과 함께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로 개정되었지만, 중앙의 경무총감부-지방의 경무부-각 경찰서의 편제는 변함이 없었다. 이것은 군대의 일원인 헌병과 경찰이 하나의 편제로 통합된 ‘헌병경찰제’였다. 10년 간에 걸친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전민족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의 결과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침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실질상 민족분열정책이라 할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제도 역시 무단통치의 상징인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를 시행하였다. 1919년 8월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정하면서 종래의 「경찰관서관제」를 폐지하여 경무총감부와 각도 경무부를 없애고 조선총독부에 경무국을 두어 경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지방관 관제를 개정하여 경찰권을 도지사에게 옮겼으며, 각부·군(府·郡)에 경찰서를 설치하여 경시(警視)·경부(警部)로 그 장(長)에 임명하고 경부 아래 경부보(警部輔)를 두면서 종래 조선인에 한하여 임명한 순사보(巡使輔)를 폐지하였다. ‘보통경찰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경찰로 임용한다는 점에서는 그 무단성이 완화되었지만 경찰서와 경찰관의 수를 증가시켜 보다 교묘하고 집요하게 조선인의 생활과 활동을 감시·통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1부·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를 표준으로 경찰기구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순사의 수도 약 1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1919년 이후 경찰제도의 개정과 함께 경찰기구와 순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계속되었다. 1929년 12월 현재 경찰부는 각도에 1개씩 13개, 경찰서는 250개, 경찰관주재소는 2,311개, 경찰관파출소는 188개, 경찰관출장소는 164개로 총 합계 2,926개였다. 경찰관의 수는 조선인, 일본인 합계로 경찰부장 13명, 경시 60명, 경부 435명, 경부보 820명, 순사 17,483명으로 총 합계 18,811명이었다. 경찰부장은 전원 일본인이었다. 이것은 ‘보통경찰제’로 바뀌기 이전인 1918년 경찰기구 751개, 경찰관 수 5,402명에 비하면 10년간에 엄청난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찰기구의 확대와 업무의 증가에 따라 매년 각도, 각 경찰서별로 신설되는 파출소나 주재소에 대한 관할구역 설정과 인원배치 변동사항, 순사 등 경찰관 수의 증감 요청, 각도 경무부나 경찰서를 단위로 자신들의 업무 중 특이사항에 대해 각도 경무부나 도지사가 훈령을 내리고 있다. 이 기록물철에 실려 있는 문건은 1929년 12월 현재 전국 각도의 예규, 즉 훈령 등의 상황을 조사하여 1930년에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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