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에서 1931년 1월 말 당해 연도의 예산 편성을 위해 각도에 참고자료로 배부한 것을 편철한 것이다. 기록물철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주로 1931년 1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예산참고자료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예를들어 1월 15일 〈예산참고자료에 관한 건〉에는 “예산참고자료로서 필요에 대해 별표(別表) 기재한 사항을 2월 15일까지 반드시 회보(回報)하시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1개월 후에 각도로부터 보고를 받기 위한 참고자료인 것이다. 두번째는 이에 대해 각도에서 회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각 도지사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게 양식대로 조사하여 보낸 답신이다. 이 기록물철은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년 같은 양식으로 계속 생산되었다. 전체예산 중 경무국이 사용하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 중 하나로서 이 문서만으로는 조선총독부 예산의 규모나 성격을 알기 어렵고, 당해 경무국의 활동 방침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문서의 내용은 모두 경상비에 대한 것으로 일상의 경찰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서만으로 식민정책이나 경찰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는 없으나 보조자료로서, 예를 들면 이 시기 지방관리, 경찰관리들의 봉급은 어느 정도였는지, 각각의 경찰서에서는 통신비나 수선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경찰관의 비번근무와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등은 알 수 있다.
각 도지사로부터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게로 회답한 기록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배부하여 조사를 의뢰한 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