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자신의 활동 내용을 1936년 5월 개최된 제69회 제국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이다. 경무국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 각 부서는 제국의회에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 문서는 경무국 설명자료 중에서도 일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제국의회는 1889년 일본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890년 발족한 입법심의기관으로 중의원·귀족원으로 구성되었다. 매년 1회의 통상회와 임시회·특별회가 열렸으며, 법률 및 예산에 관한 심의·의정(議定) 등을 담당하였다. 경무국은 치안 유지를 비롯한 각종 규제, 검열,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문서에는 특히 위생관련 자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이 위생사무를 담당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에서 위생국 관제와 경무청 관제가 반포된 후이다. 그 후 청일전쟁·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조선을 보호국화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찰에 보건위생업무가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제강점 기간 보건위생업무는 경찰의 주요한 활동 내용 중 하나였다. 이 기록물의 첫 부분에는 내용 목차가 실려 있으며, 목차별로 적으면 1면, 많으면 15면 정도의 내용이 적혀 있다. 내용별로 각종 통계표를 첨부하여 관련 사항의 연도별, 지역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국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인 만큼 모든 내용을 활자로 인쇄하였다. 또한 이 기록물철의 경우 보건의료분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도의 내용 뿐아니라 이전 시기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놓아서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보건의료현황에 한정하여 살펴본다면 주로 관공립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던 의료현황만이 주로 기술됨으로써 전체적인 의료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립기관들의 자료를 보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의 담당자인 의료인들의 현황을 알려주는 수치나 병원의 치료현황, 매약업 상황, 전염병 통계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보건의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보건의료의 주요 실무자가 의사, 치과의사, 간호부, 의생(醫生), 제약사 등이라고 할 때 이들에 대한 각종 통계가 수록된 이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일제시기 보건의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일제 경찰이 보건의료분야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장악·통제하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실상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의료업·매약업 등 각종 보건의료분야는 모두 일제 경찰의 허가를 획득해야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약제조의 관영화(官營化), 마약중독자의 단속 및 치료에 대한 시설계획
마약 단속 연혁, 마약중독자의 현황, 치료 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통계표로 1922년부터 1935년까지 각 도별 마약중독자 통계표가 실려 있다.
마약 단속 연혁, 마약중독자의 현황, 치료 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통계표로 1922년부터 1935년까지 각 도별 마약중독자 통계표가 실려 있다.
아편 판매수량 및 아편조약에 대한 설명자료
가축전염병 예방 단속 상황
이출우(移出牛) 검역 상황
도살장 단속 상황
1919년 도장규칙(屠場規則) 반포를 전후한 도살장 현황과 현재 도살장 수 및 단속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통계표로 가축별 도축 통계표가 실려 있다.
1919년 도장규칙(屠場規則) 반포를 전후한 도살장 현황과 현재 도살장 수 및 단속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통계표로 가축별 도축 통계표가 실려 있다.
매약 단속상황
국경 경비상황 및 간도의 치안상황
내용 서술 없이 1920년부터 1936년까지 국경지방에서 활동한 비적(匪賊)의 상황표, 각 도별 활동 상황표만이 제시되어 있다.
내용 서술 없이 1920년부터 1936년까지 국경지방에서 활동한 비적(匪賊)의 상황표, 각 도별 활동 상황표만이 제시되어 있다.
총포화약류에 대한 단속상황
활동사진 검열상황
위생시설의 개요 및 향후 방침
도립의원 및 공립의원 상황
공의(公醫)의 배치 및 활동내용
공의제도의 설립 배경과 현재 공의의 배치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공의란 의료기관이 부족한 산간벽지에 배치한 의사로서 1913년 공의규칙의 반포와 함께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공의제도의 설립 배경과 현재 공의의 배치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공의란 의료기관이 부족한 산간벽지에 배치한 의사로서 1913년 공의규칙의 반포와 함께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의사·치과의사·약제사·산파·간호부 양성상황
전염병 시설
특수 전염병 및 풍토병(風土病)의 상황 및 조치
나환자 수 및 수용상황 그리고 장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