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8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조선총독(朝鮮總督)이나 정무총감(政務摠監), 외국 대사 등 중요인물이나 중요 물건을 경호한 것과 관련한 문건들을 엮은 것이다. 경비 중인 인물의 행동이나 동정(動靜)을 자세히 보고한 문서나 전보(電報)문서, 경호계획 문서, 경호방식 전달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문서들은 주로 전국 각 도(道) 경찰부장이나 지방의 경찰서장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밖에도 경무국장 이름으로 경호계획을 하달하는 것이나 육군항공본부(陸軍航空本部)에서 각 도지사에게 보내는 것, 상당한 분량의 전보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각 도 보고의 경우 구체적인 ‘경위계획’을 작성한 첨부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전보나 연락사항의 경우 그 정보를 전달한 다른 부서나 직위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요 인물의 이동시 각 도(道) 경찰부장이나 지방의 경찰서장이 중앙의 경무국으로부터 상세한 지시를 받아 그 경호를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경비규칙」에 따랐지만, ‘경위(警衛)’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계절, 시간대, 인물의 중요성에 따라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던 것이다. 1938년은 그 전 해인 1937년 7월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켜 조선에서도 전시파시즘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생산이나 유통, 소비 등 여러 부문에서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일제 측에 조금이라도 ‘반일(反日)’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탄압을 받았고, 조선민중 일반에게도 적극적인 민족말살정책인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이 시행되었다. 지리적 혹은 정치적 여건 상 일본제국주의의 대(對) 중국침략의 교두보가 되어야만 했던 식민지 조선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여 일본 내 중요인물의 대륙간 이동이 잦아짐에 따라 경비(警備)나 경위(警衛)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기록물에 수록된 문건들에서 주요 경위(警衛)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물로는 원래 일본 황족(皇族) 출신으로서 1938년 당시 일본군(日本軍) 제 2군 사령관으로서 화북(華北)지역에서 종군(從軍)하고 있던 히가시쿠노미야나루히코(東久邇稔彦, 문서에서는 東久邇宮이라 칭하고 있다)과 순종의 뒤를 이어 ‘이왕(李王)’에 책봉된 고종의 셋째 아들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 및 그의 비(妃) 방자(方子)를 들 수 있다. 즉 그들이 조선에 왕래하거나 머무는 경우, 그 경호와 관련한 여러 지시, 협의사항, 준비상황 등을 기록한 문건이며, 따라서 당시 경무국의 중요인물에 대한 경위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이왕동비양전하
동구이궁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