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각도별로 매월 조선총독부로 보고한 화약류임시저장시설의 증감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여기에는 신규로 인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어 폐지사유가 발생한 내용이 저장시설의 운영권자 성명, 저장시설의 위치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또는 사용폐지 연월일 등의 항목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밖에 각도에서 관할 구역내의 부(府)·군(郡)별로 현황을 조사하여 작성한 표가 들어 있다. 이 표에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화약류 저장시설의 설치목적을 광업,토목, 기타로 구분하여 놓았다. 그리고 각 업종별로 기존의 설치 숫자, 신설 숫자, 폐지 숫자, 현재 설치 숫자 등을 기재하였다. 연도별 화약류임시저장소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도에 따라서 월별 감소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화약류임시저장시설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39년 1월 전체 화약류임시저장시설의 숫자는 1,013개인 데 비해서1940년 11월에는 1,395개로 증가하였으니 382개소의 임시저장시설이 순증가한 셈이다. 이 시기 민간에서 사용하는 화약의 주요한 사용처가 주로 탄광개발 등에 사용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임시저장시설의 증가는 탄광개발 등의 증가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탄광개발의 증가가 순수한 산업개발의 목적이 아니라 이 시기 일제가 일으킨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서를 일제의 침략전쟁과 관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