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41년 1월~6월에 생산·접수된 84건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처럼 문서의 유형은 기관간 업무협조를 위한 일용공문(日用公文)이 대부분이며, 법령문(法令文)이나 명령문(命令文)과 같은 정책성 문서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일제시대 경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문건들과 국민총력본부연맹(國民總力本部聯盟)·청년대(靑年隊) 등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다수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어 1940년대 전반기 경무국의 기능과 국민총동원운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전시동원체제하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잘드러나고 있다. 기록물의 형태를 유형화하면, 상급기관(警務局)이 하급기관(道警察部)에게 특정한 지침을 하달하는 통첩문(通牒文), 기관간의 단순 정보를 교환하는 통지문(通知文)·전보문(電報文), 하급기관(道警察部)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警務局)에 의견 및 조사결과를 발송한 보고문(報告文), 민원성 문건 등이 있다. 또한 발신처는 경무국, 국민총력과, 내무국, 문서과, 인사과, 위생과와 같은 조선총독부내 기관, 경성부윤(京城府尹) 등지방행정기관 그리고 경기도경찰부장, 평남경찰부장 등 산하 조직, 국민총력본부연맹이사장과 같은 민간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잡서철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① 애국일·기원절·명치절 요배식과 각종 행사관련문서 ② 기관간의 정보 및 연락사항을 통지하는 문서 ③ 미곡수급(米穀需給) 등과 관련된 조사결과 보고문 ④ 두창(痘瘡)과 같은 전염병 발생 정보 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신문기사 통제 통첩문 ⑥ 민간단체 및 개인이 발송한 협조요청 또는 민원성 편지 ⑦ 팜플렛 형식의 책자 자료 등이다. 이 중에서 미곡수급(米穀需給) 상황에 대한 보고문과 신문기사 통제에 대한 통첩문은 열람제한의 의미인 ‘비(秘)’ 자(字)가 문서번호에 달려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용공문만이 편철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1940년대 일제의 지배정책과 국민총동원체제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 기록물이 1937년 관동군 사령관 출신 미나미(南次郞) 총독 부임과 중일전쟁 이후 총독부의 조선지배 정책이 민족말살정책과 전시동원체제로 바뀐 이후 실시되었던 각종 정책과 관련된 문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총동원운동이나 국민정책총동원 운동을 주도했던 기관들의 강연회나 행사관련 문서들은 전시동원체제의 성격과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타
내부 업무연락문서(통지문)
각종 조사 결과(보고문)
신문기사에 대한 통제(통첩문)
첨부물로 포함된 각종 책자
민간단체 발송에 관한 기록
각종 질병발생 정보(통지문)
각종 행사에 대한 기록(통첩·통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