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경찰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을 탈퇴할 때, 탈퇴급여금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모아 둔 것이다. 이 문서와 관련된 문서의 총수는 11권이며(문서번호 88-127~137), 이 문서는 그 중 1941년 1월분이다. 전체 관련문서는 194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생산된 문서가 한달 단위로 한 권씩 철해져 있는데, 그 중 4월분은빠져 있다. 4월분이 빠져 있는 이유는 1941년 4월 조선경찰공제조합규칙의 개정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따라서 4월분은 빠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구성은 해당 월에 청구된 탈퇴급여금의 총액, 건수 및 청구자 명단이 각권의 앞머리에 실려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각 청구자별로 경찰공제조합구제금청구에 관한부신서(副申書: 이하 부신서), 조합원원표(組合員原票: 이하 원표), 조선경찰공제조합구제금청구서(이하 청구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신서에는 문서번호, 일자, 구제금종목 및 청구자의 소속, 관직, 성명, 주소와 청구금액,사퇴일, 조합원이었던 기간, 조합금 납입총액, 청구에 대한 의견 등이 적혀 있다. 원표는조합원의 납입금액을 적은 장부이다. 조합에 가입한 달부터 퇴직할 때까지 납입한 액수를 월별로 적어 놓았으며, 그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급액이 적혀 있다. 청구서는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서류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청구금액이 적혀 있다. 이 세 종류의 서류는 조선경찰공제조합을 탈퇴할 때, 구제금을 받는데 필요한 근거자료이다. 간혹 탈퇴급여금을 청구하는 조합원이 작성한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합 탈퇴 일년 내에 구제금 청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유서의 내용은 퇴직 후 이러저러한 일로 바빠서 구제금 청구를 못했으므로 선처해 달라는 것이다. 이 전체 관련문서에 따르면 1941년(실제로는 1940년 10월 말부터) 조선경찰공제조합을 탈퇴하면서 탈퇴급여금을 신청한 조합원은 총 1,15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