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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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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진퇴 서류철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분류
: 경무
생산년도
: 소화17년 ~ 소화17년(1942년 ~ 1942년)
생산부서
: 경무국 경무과
관리번호
: CJA0002522
문서번호
: 139
M/F번호
: 88-670
총쪽수
: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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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42년 한 해 동안 채용하거나 해직된 경찰의 촉탁(囑託) 관련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촉탁은 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무국의 직원이었지만 정식 관리는 아니었다. 촉탁은 타이핑이나 심부름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고원(雇員)과는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다. 채용시 고원의 업무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촉탁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이었다. 주 내용은 촉탁의 채용, 해직, 정기승급 등이다. 문서형식을 보면 1면의 우측란은 결재란이었고 그 좌측에 건명(件名)과 사령의 내용과 대상을 기입했다. 2면에는 사령일자와 부기(附記)를 적었다. 부기에는 채용 또는 해직 사유와 비용의 근거를 제시했다. 원래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같이 수록되지는 않았다. 촉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경찰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인물들이 채용되었다. 촉탁채용은 경비기의 운항·관리처럼 현직 경찰로서는 감당하기힘든 업무, 경찰의 주요한 업무이지만 현원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또한 경찰은 다른 기관의 촉탁으로 겸임 발령을 받기도 했다.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사 해직사례나 경성고등공업학교 강사촉탁 발령 등이 그 예이다. 고원에서 촉탁으로 채용되거나 다른 직업을 그만두고 채용되었을 경우에는 월수당을 지급받았다. 촉탁은 유급이 원칙이었지만 겸임일 경우 무급으로 하고 연말에 별도의 수당이나 상여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이 기록물철은 경찰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촉탁 채용에 관한 원칙과 촉탁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퇴직 후 다시 고원이 된 예에서 보듯이 퇴직경찰관의 다양한 진로 중의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8 촉탁대우의 건(경무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경무국 경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37 촉탁 해직의 건 내신(경무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경무국 경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36 촉탁 채용의 건(보안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경무국 경무과 17 공개가능 원문보기
35 무급 촉탁 해직의 건 내신(경무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경무국 경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34 경찰사무 촉탁 해직의 건(보안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경무국 경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33 강사촉탁의 건 내신(내무성)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경무국 경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32 무도 촉탁 정기승급의 건(경무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경무국 경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31 촉탁 해직의 건(보안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경무국 경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30 촉탁 채용의 건 내신(경제 경찰과장)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경무국 경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29 직원할애 관한 건(도서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경무국 경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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